[아하!법]어려운 민사판결문 알기쉽게 풀어쓴다

  • 입력 2001년 3월 12일 19시 17분


‘연 5푼’은 ‘연 5%’로, ‘완제일까지’는 ‘(다) 갚는 날까지’로, ‘123450000원’은 ‘1억 2345만원’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와 일본식 문투, 문어체 등의 나열로 지나치게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온 민사판결문이 쉽게 바뀐다.

법원은 최근 사법연수원이 교재로 발간한 민사재판 관련 책자 ‘새로운 판결서 작성방식’을 민사사건을 담당하는 현직판사들에게도 배포, 실무에서도 판결문을 쉽게 쓰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 책자는 머리말을 통해 “판결문에 엄격한 논리성과 치밀한 법리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입돼 법관의 부담이 가중돼 왔다”며 “새 작성방식을 통해 판결문의 간이화, 다양화와 함께 지금까지는 소홀히 해온 당사자에 대한 답변기능을 중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외’나 ‘신청외’, ‘금원’, ‘∼법 소정의’ 등 관행적 용어나 불필요한 표현은 판결문에서 사라지고 ‘100 평방미터’는 ‘100㎡’,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은 ‘소송비용중 25%는’ 등으로 숫자나 부호도 쉽게 바뀐다.

의무범위가 중첩되는 경우의 표현도 수정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주문은 지금까지 소송 관계자들을 헷갈리게 만든 가장 대표적인 표현. ‘공동으로’ 혹은 ‘연대하여’라는 의미의 ‘각자’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문장이 앞으로 ‘공동하여’ 등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뀔 경우 이같은 오해를 피할 수 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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