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뷰티/병원에서 ‘살아남기’]<10>의료소송, 사고발생 후 10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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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4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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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편〈2〉-의료소송
‘민사 ’후 ‘형사’ 환자에 유리


《최근 부쩍 늘고 있는 의료소송. 환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권용진 서울대 의대 의료정책실 교수(이하 권), 김선욱 변호사(이하 김)와 함께 환자들이 의료소송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본다.》

▽이진한 기자(이하 이)=의료분쟁이 생기면 환자는 아무래도 적절한 배상을 원하고 나아가 의사에게서 어떻게든 잘못했다는 말을 듣고 싶어합니다.

▽김=하지만 의사는 분쟁이 시작되면 함부로 잘못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일단 잘못했다고 말하면 소송에서 불리한 진술로 작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사들은 일단 분쟁이 생기면 말을 조심합니다. 결국 환자는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3가지로 접근합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또 행정적 접근이죠. 결국 형사소송이나 행정적 접근 모두 민사 합의금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권
=요즘은 민사소송을 먼저 한 다음 형사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은 소송을 거는 환자가 병원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데 민사소송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의사나 병원이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병원이나 의료기관이 입증을 하지 못하면 그것이 형사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게 환자 처지에선 유리하죠.

▽이=네, 민·형사소송은 알겠는데 행정적 접근 방법은 무엇인가요?

▽김=보건소에 병원의 불법 행위, 즉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했다거나 광고를 이상하게 해서 광고규정을 위반한 것 등을 신고하는 것이죠. 어떤 환자는 의사가 진료 거부를 했다거나 간호조무사가 소독을 했다거나, 사무장이 X선 촬영을 하더라고 신고를 합니다. 의사들로서는 자칫하면 2, 3개월 면허 정지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면허 정지보다는 그냥 합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
=거꾸로인 경우도 있죠. 의료진이 그냥 합의하려고 했는데 환자 측에서 보건소에 신고하고 그러면 끝까지 소송으로 해보자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죠.

▽이=일부 환자 측이 합의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네요?

▽김=인터넷을 찾아보면 의사와 협상을 잘하는 방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환자가 진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가 치료비를 임의비급여로 받은 것 같으니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심지어 국세청에 고발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모두 환자들이 합의를 잘 이끌어내는 방법들입니다만 의료진으로서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일이죠. 따라서 의사가 심사 기준을 잘 모를 경우 이러한 환자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엔 병원 사무장이 대가를 바라고 병원장 몰래 환자 측에 변호사를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이=의료사고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권=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병원이 시끄러운 것을 피하기 위해 빨리 합의하거나 합의금을 많이 주곤 했는데 최근에는 병원 측에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합의를 할 때 합의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도 많이 가고요.

▽김=실제로 병원 측에서 ‘당신들이 시위를 해서 업무에 방해가 됐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는 의료소송과 별개로 형사 처벌도 받고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
=환자가 변호사 비용이 많을까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김=대개 소송비용은 착수금으로 300만∼500만 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성공 보수는 배상금 또는 합의금의 15% 내외입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대부분 법률사무소에선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합니다. 그러니 시작할 땐 비용이 거의 안 든다고 봐도 됩니다. 더구나 시민단체, 시군구 등에서 거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들이 몰라서 엉뚱한 곳에 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료사고 소송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김
=원래 사고 발생 이후 10년인데 10년이 지나도 과실을 안 때로부터 3년은 의료 관련 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래될수록 입증이 힘들어지니 승소하기도 힘듭니다.

대화를 진행하면서 병원마다 환자 측의 불만을 들어주고 받아주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됐다. 병원 내에 환자들의 사소한 불만을 들어줄 수 있는 상담소만 있어도 많은 의료사고를 미리 해결할 수 있어 보인다. 단순히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공공의료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유명 민간 사립병원보다 국공립병원이 그런 측면에서 매우 열악해 보인다. 다음에는 의료소송에서 살아남기 마지막 회로 최근 통과된 의료분쟁조정법안의 허와 실을 파헤쳐본다.

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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