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치료 가능한 유전질환’ 땐 낙태 못한다

  • 입력 2009년 4월 4일 02시 55분


낙태허용 28주 → 24주 단축

앞으로 부모에게 유전성이 있는 정신분열, 간질, 조울증 등이 있더라도 낙태를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모에게 유전학적 또는 우생학적 질환이 있을 경우 임신 28주 이내라면 낙태가 허용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의학적 근거가 미약하거나 치료가 가능한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유전성 간질증, 유전성 정신박약,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혈우병, 현저한 범죄 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등 7가지 질환은 낙태 허용 질환에서 제외됐다. 다만 연골무형성증처럼 태아의 사망 확률이 높은 질환은 낙태가 허용된다.

복지부는 “낙태 허용 질환에 관한 법 조항은 1973년에 만들어져 현실에 맞지 않았다”며 “충분히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질환인데도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생명존중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낙태 허용 주수도 28주에서 24주로 단축됐다. 이는 ‘태아가 몸 밖으로 나와도 생존할 수 있는 최소의 의학적 시기를 24주로 본다’는 최근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영국은 24주 이내, 독일은 12주 이내, 일본은 22주 이내를 낙태 허용 주수로 규정하고 있다.

또 2010년 7월부터 문을 여는 산후조리원은 건물 2층 이하에서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3층 이상에 있던 산후조리원은 증축이나 소재지를 변경하지 않는 한 개정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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