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편지]김주탁/의료 영리법인 허용 ‘의료 양극화’부른다

  • 입력 2006년 1월 17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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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법 중 어느 것이 우수한지는 유럽과 미국을 비교하면 분명하게 나타난다. 유럽 선진국은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공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해 국민의 의료를 보장해 주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가 없다. 공적의료보장(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은 국민의 27%에만 적용된다. 나머지는 각자 의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미 국민의 15%인 4500만 명은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여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렇다 보니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건의료비용을 지출하지만 건강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는 의료서비스를 시장에만 완전히 맡겨 생겨난 결과다.

지난해 말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외국법인에는 ‘병원주식회사’ 설립을 허용한다고 한다. 영리법인 도입은 필연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킨다. 민간의료보험 확대와 영리법인 허용은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고 결국은 현행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로 이어져 의료의 양극화를 가져온다. 행자부의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의료보장은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는 기본권 중에서도 기본권이다. 화려한 네온사인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안심하고 밤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는 가로등을 깨뜨리는 방식이라면 곤란하다.

김주탁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상지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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