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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2월 21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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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류가 포함된 일부 발효유는 단순히 ‘설탕’을 넣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설탕’이나 ‘설탕 무첨가’ 등의 표시를 해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어린이 음료 11종과 발효유 9종을 대상으로 당류 등 영양성분 함유량과 식품표시관련 허위 과장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어린이 음료 11개의 100mL당 평균 당류 함량은 12.9g으로 콜라(12.6g)나 사이다(10.3g)보다 많았다.
| 음료에 들어 있는 평균 당류 함량 (단위: g) | ||
| 구분 | 100mL 기준 | 1병 기준 |
| 어린이 음료 | 12.9 | 13.4∼40.8 |
| 콜라 | 12.6 | 31.5 |
| 사이다 | 10.3 | 25.8 |
| 착향탄산음료 | 13.0 | 32.5 |
| 1병 용량은 어린이음료가 120∼300mL, 나머지는 250mL. 자료: 한국소비자보호원 | ||
1병(캔)에 들어 있는 당류 함량은 ‘쿠우 포도’(300mL·한국코카콜라보틀링)가 40.8g으로 가장 많았고, ‘히야 오렌지’(300mL·롯데칠성음료)가 37.2g, ‘뿌요소다 블루베리맛’(245mL·한국야쿠르트)이 27.9g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1일 섭취 열량의 10% 미만으로 당류를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소보원이 WHO 권고와 한국인의 1일 영양권장량을 토대로 산출한 어린이의 하루 최대 당류 섭취량은 4∼6세 40g, 7∼9세 45g, 10∼12세는 성별에 따라 여자 50g, 남자 55g 등이다.
발효유의 평균 당류 함량은 9.7g으로 어린이 음료보다 낮았지만 9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무설탕’이나 ‘설탕 무첨가’ 등의 표시를 했다.
서울백병원 비만센터 강재헌 교수는 “음료에 들어 있는 포도당이나 액상과당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은 설탕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무설탕’ 표시에 현혹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어린이 음료와 발효유의 평균 수소이온농도지수(pH)가 각각 3.4와 3.8로 나타나 음료를 자주 마시거나 입안에 오래 담고 있으면 충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 소비자안전센터 이송은 차장은 “아이들에게 단 음료를 줄 때는 컵에 조금만 따라서 주거나 작은 용량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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