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금리시대]부부재산 분할해야 稅테크 유리

  • 입력 2003년 5월 8일 18시 02분


코멘트
순수하게 개인투자자 측면으로만 볼 때 세금은 적게 낼수록 좋다. 특히 지금과 같은 마이너스금리시대에는 절세(節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해 간신히 이익을 냈지만 안 내도 될 세금을 내 원금을 유지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세금은 내용이 복잡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세생활이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다음은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와 근로자들에게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생활절세 원칙 10계(戒).

▽투자자를 위한 절세 원칙=아파트가 아닌 주택 등 부동산을 팔 계획이 있다면 2월29일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서둘러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를 토대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6월30일 이전에 거래를 끝내고 잔금까지 받아야 한다. 6월30일이 지나면 인상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돼 양도세 증여세 등을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개별공시지가가 내릴 것으로 예측되면 거래를 6월30일 이후로 미뤄야 세금을 덜 낸다.

이규원 공인회계사(세무사)는 “이처럼 모든 절세의 시작은 예측”이라고 말했다. 얼마나 신경을 쓰고 예측해서 행동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

류우홍 삼성증권 세무컨설턴트는 “법이 허락한 절세 방법을 연구하라”고 조언했다. 세법은 1가구1주택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등 특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세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주고 있다.

특히 세금에 관한 법과 규정은 자주 변하므로 정부의 발표와 신문 등에 소개되는 절세 가이드 등을 꼼꼼히 챙기면 좋다.

세금이 없거나 적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라.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거나 펀드에 간접 투자해 번 증권 매매차익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같은 값이면 비과세 세금우대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이자수입 시기를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하라. 한국은 2001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해 1년에 금융소득(이자나 배당수입 등)이 4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은 한 해의 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이자수입이 들어오는 연도를 분산하는 것이 좋다.

부부간에 재산을 분할하라. 과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은 부부간에 따로 소득이 발생해도 합해서 과세했다. 지금은 부부의 소득에 대해 각각 과세하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을 분할해 놓으면 소득세가 줄어든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근로소득자들은 해마다 1월에 실시되는 전년도 연말정산을 잘 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 미리 떼인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우선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근로소득자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다. 먼저 공제대상은 총급여의 10%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의 20%, 혹은 자기 총급여의 20%나 500만원 가운데 적은 금액이다.

특히 병원비를 카드로 사용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다. 같이 살지 않는 부모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적 공제의 대상이 되는 ‘생계를 같이 하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준은 실제 함께 살고 있는지가 아니다. 생활비를 대 주는 등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는지가 기준이 된다.

맞벌이 부부는 돈을 많이 버는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는 게 좋다. 소득세는 소득이 높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똑같은 소득공제액이라도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으면 돌려받는 세금의 액수가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5월에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 당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포기하지 말자.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소득세 신고서류와 함께 소득공제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8월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수증을 잘 챙겨라. 의료비나 교육비 기부금 등의 영수증을 잘 보관해 첨부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도움말=이규원 공인회계사 겸 세무사 02-2202-6708, 류우홍 김성훈 삼성증권 세무컨설턴트 02-2020-7076, 7078, 국세청 발간 ‘절세가이드’)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재테크 원칙 10계(戒)▼

▷절세는 예측이다

▷법이 허락한 절세법을 연구하라

▷세금이 없거나 적은 금융상품을 찾아라

▷이자수입 연도를 분산하라

▷부부간에 재산을 분할하라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라

▷같이 살지 않아도 인적 공제 대상

▷돈 많이 버는 배우자가 소득공제 받아라

▷5월에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영수증을 잘 챙겨라

▼비과세와 세금우대▼

비과세 금융 상품
저축 종류취급기관가입대상가입기간비과세한도
장기주택마련 저축 (펀드)은행, 투신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85m2이하 1주택 소유자7년∼10년분기 300만원
생계형저축전 금융기관 만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금융기관 및 상품별로 차이2000만원
연금저축
(펀드, 보험)
은행, 투신, 보험만 18세 이상10년이상, 55세 이후 연금으로 지급분기 300만원
농어가 목돈마련저축농, 수협 조합2ha 이하 농경지 보유농민, 20t 이하 어선 보유 어민3년∼5년월 10만∼
12만원
출자금농, 수협 조합이나 신협, 새마을금고조합원, 회원 -1000만원
장기저축성보험보험사 및 농협 우체국 등1가구 1통장 7년 이상보험종류에 따라 차이
자료제공:신한은행, 하나은행, 대한투자신탁증권

‘덜 잃는 게 돈 버는 길’인 절세(節稅) 상품은 비과세와 세금우대 상품으로 나뉜다.

비과세 상품은 일반 금융 상품과는 달리 이자소득세가 한 푼도 붙지 않는다. 세금우대 상품은 일반금융 상품의 이자소득세 16.5%(소득세 15%+주민세 1.5%)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10.5%(소득세 10%+농어촌특별세 0.5%)만 내면 된다.

▽세금우대 혜택을 활용하라=세금우대종합저축은 1인당 성인 4000만원, 경로자 6000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우대세율(10.5%)이 적용된다. 연 5% 금융상품의 경우 0.3%의 이자 상승효과를 볼 수 있다.

은행 외에 투신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세금우대펀드를 운용한다. 투신권의 상품은 가입대상이나 조건 등이 예금과 비슷하지만 원금 보장이 안 되고 투자실적에 따라 수익을 올리는 점이 다르다.

농협, 수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 조합예탁금은 소득세가 없고 올해 말까지 농특세 1.5%만 내면 된다. 단 2004년에는 6.0%, 2005년부터는 10.5%로 과세한다.

▽비과세 상품으로 세금 벌어라=대표적인 상품이 장기주택마련저축. 7∼10년의 장기 상품으로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와 함께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연간 가입액의 40%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되므로 연간 750만원을 적립하면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가입자의 연말소득정산 세율이 19.8%라면 59만4000원, 세율이 29.7%라면 89만1000원의 절세 효과가 생긴다.

이 상품은 올해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자유적립 방식이어서 7년 이상이라는 기간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1만원짜리 통장이라도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

장기주택마련펀드도 내용과 가입대상 등이 기본적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같다. 위험 선호도에 따라 채권형, 주식을 포함하는 혼합형 등에서 선택하면 된다.

또 다른 장기 재테크용으로는 연금저축(혹은 신탁, 보험)이 있다. 분기별로 300만원 내에서 10년 이상 적립해야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탈 수 있다.

과거 개인연금신탁보다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원까지로 늘어난 것이 특징. 소득세율이 19.8%인 근로자가 연간 240만원을 넣을 경우 연말정산 때 47만5200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생계형 비과세저축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와 독립유공자(유족 등)가 가입 대상이다. 최고 가입한도는 2000만원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판매한다.

이 상품은 저축 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장점이다. 1년 미만으로 가입하거나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똑같은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절세도 '아는 게 힘'▼

마이너스 금리시대에는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덜 내는 것이 성공적인 자산운용의 지름길이다. 세테크에도 ‘아는 게 힘’이라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

세금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오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주위에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길이 많다.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가 대표적인 예. 이 책은 발간 한 달 만에 1만2000부나 팔려 베스트셀러에 오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사업자와 일반인을 위한 절세 가이드와 부동산 분야 절세 가이드 등 2권으로 구성돼 있다. 이 책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도 올라 있어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다.

서점에 가면 이 밖에도 세금 및 절세 관련 지식을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책을 만날 수 있다. 국세청 출신인 류우홍씨가 쓴 ‘월급만으로는 살 수 없다-세금편’도 그중 하나. 저자는 “일상생활에서 세금을 제대로 아끼면 한달 생활비를 벌고 부동산 세금을 조금만 신경 쓰면 연봉보다 많이 아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웬만한 금융기관은 고객을 상대로 금융 부동산 상속 증여 각종 세무 상담을 해 주고 있다. 교보생명이 보험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교보노블리에서비스’도 그 중 하나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

▼마이너스 금리 시대-제1부 글 싣는 순서▼

1. 불안한 노후생활(4월3일)

2. 라이프 사이클 재테크 시대(4월10일)

3. 재테크의 패러다임 시프트(4월17일)

4. 원금보전형 상품, 꼼꼼히 따져야(4월24일)

5. 해외투자펀드, 허와 실(5월2일)

6. 세금을 알면 재테크가 풀린다

7. 따뜻한 노후 맞이 전략

8. 부동산도 간접투자

9. 자산획득전쟁의 틈새 공략하기

10. 맞춤형 재테크

<이 시리즈는 Ⅰ부에 이어 Ⅱ, Ⅲ가 계속되며 매주 목요일에 게재됩니다. 5월1일과 5월8일은 공휴일이어서 부득이 5월2일과 5월9일에 싣습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