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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설수설/장택동]76년 만에 삭제되는 ‘공무원 복종 의무’

      ‘상명하복’은 군대에서나 통하는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표현이 조금 바뀌었을 뿐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될 때부터 쭉 유지돼…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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