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의장실-최구식 의원실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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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디도스 전면 재수사… 의장실은 임의제출 형식
경찰 “1억 대가성 배제못해”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국회의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이 사건 핵심 당사자인 박 의장의 전 비서 김모 씨(30)와 최 의원의 보좌관 공모 씨(27·구속수감), 정보기술(IT)업체 대표 강모 씨(25·구속수감) 사이에 이뤄진 1억 원의 돈거래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봉석)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본관 3층 박 국회의장 비서실에 수사팀을 보내 김 씨가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다. 국회의장 비서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하지만 입법부 수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강제집행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집행하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반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과 임의제출은 국회의장실과 의원실 전체가 아니라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과 관련된 공간에만 제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다른 핵심 관련자인 공 씨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 6층에 있는 최 의원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5개와 각종 서류를 압수했다. 경남 진주시에 있는 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공 씨 자택에서도 이날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한편 경찰은 선관위 공격 전후 공 씨와 강 씨에게 1억 원을 준 국회의장 전 비서 김 씨를 상대로 돈의 대가성 여부를 묻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 판정이 났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14일 김 씨를 불러 “공 씨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이 디도스 공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느냐”고 물었을 때 김 씨가 “몰랐다”고 답했지만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다는 것이다.

경찰은 당초 김 씨가 공 씨와 강 씨 등 선관위 공격 가담자들과 주고받은 1억 원이 범행과 관련성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 추가 조사를 벌인 결과 △김 씨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사된 점 △평소 금전거래가 없다가 선관위 공격 전후 처음 돈거래를 한 점 △차용증 없이 돈거래를 한 점 등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이들 사이에 오간 1억 원이 범행 대가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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