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회의록 유출 논란’ 김무성 “대화록 본 적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13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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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국가기밀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유출 및 불법 열람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뒤 취재진에게 "대화록을 본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화록 원문내용과 그의 발언이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에 들어가서 자세히 말씀 드리겠다"고 답변을 피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저의 책임 하에 이뤄졌다. 만약 근거에 문제 있다면 모두 내 책임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NLL을 양보 못하는 건 생명성이기 때문이고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며 "대화록 관련 논란은 검찰 수사에 맡기고 우리 국회는 민생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위한 부산 지원 유세(작년 12월 14일 부산 서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취지로 당시 남북 정상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이 이 때 언급한 내용은 회의록 원본과 조사, 순서 등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일치하며 원문의 8개 항목, 744자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민주당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한 등으로 고발한 데 따라 '피고발인' 신분인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당시 민주당은 정문헌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고 김 의원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김 의원을 상대로 정상회담 회의록 열람 여부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근거와 목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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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13 15:35:02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대화록 카피 중 국정원 본을 읽은 사람이 귀뜸으로 여기 저기 퍼뜨린것을 터뜨린것으로 사려된다.엄격히 따져,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물로 등재,보관 관리되지 않은 문건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으로 보호할 의무는 없다.따라서 공공기록물관리 대상일뿐이다.

  • 2013-11-13 15:27:45

    유출이란 말은 문건을 보관,관리하는 주체가 문건을 합법이든 불법이든 밖으로 내보냈다는 말이다.관련자로 이름이 오르 내리는 사람들이 NLL대화록을 보관 관리하는 주체는 아니다.알려지기로는 그 내용을 봤든 들었든 공개했다는것이다.따라서 고발건 이름이 사리에 맞지 않는다.

  • 2013-11-13 16:07:45

    김진태 후보자는 9월초에 채 총장 '혼외자녀 의혹' 후 2년 연봉 6억6천만 원 의 로펌을 떠날 계획과 월급도 안 찾고, 부동산 처분 준비 했다. 김기춘 부통령, 홍경식의 음모이다. 전, 후관 예우 검사저승사자 로펌의 장관, 총장임명이 검찰중립성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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