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38도 이상땐 폭염중대경보…야외작업 중단올 여름부터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올라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야외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체감 35도 이상에서 야외작업을 강행하다 근로자가 사망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업체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2026-05-13 좋아요 개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