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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 최근 몇 년 동안 급속히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일상 공간까지 침투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원, 군인, 가정주부 등 직업이나 성별, 나이를 가리지 않고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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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가 들어 있지 않은 상자라도 마약류인 줄 알고 수거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거래방지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