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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나이·이름 관리하며 성착취”…2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7년

    “미성년자 나이·이름 관리하며 성착취”…2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7년

    수년간 15세 이하 미성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성 착취물을 만들고 배포한 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2형사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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