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집값 12억까지 다자녀 재산세 감면” 기준 상향서울 강남구는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다자녀 가구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12억 원은 1주택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기준액이 가장 높다고 구는 밝혔다.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 다른 지자체의…2026-03-09 좋아요 개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