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절반 “인건비 부담에 계속고용 못해”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 2곳 중 1곳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정년 연장이나 퇴직 후 재고용 등의 제도를 두지 않고 고령층을 계속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자에겐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보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 임금이나 근속 기간 측면에서 가장 불리한 것으로 조사…2026-01-12 좋아요 개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