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서울 주택 매입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내년 2월부터 외국인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체류자격과 거소여부 등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2025-12-09 좋아요 개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