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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집값이 하락하거나 미분양 물량이 많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유성구 등 6개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또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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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재개된다.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면 기본 세율 6∼45%에 30%포인트를 더해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82.5%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맺은 다주택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