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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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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2주 앞두고 정부가 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시행령과 해석 지침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수백 개의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무한 쪼개기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의 정리해고·구조조정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