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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기업과 경제 단체들은 지금이라도 불명확한 법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 시행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자의적 해석’을 통한 처벌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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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공공기관과 관련해 “안전 경영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기관장 책임을 법제화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기관장은 해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