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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기업과 경제 단체들은 지금이라도 불명확한 법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 시행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자의적 해석’을 통한 처벌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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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중대재해법’ 1호 판결 집유에 “솜방망이 처벌” 비판

    노동계, ‘중대재해법’ 1호 판결 집유에 “솜방망이 처벌” 비판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 3개월여 만에 1호 판결이 선고된 가운데, 노동계는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형량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6일 오후 논평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사건은 …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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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삼표그룹 ‘대표’ 아닌 ‘오너’ 정도원 회장을 기소한 이유는…

    檢, 삼표그룹 ‘대표’ 아닌 ‘오너’ 정도원 회장을 기소한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1호 수사 대상이었던 경기 양주시 채석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중대재해법 시행 1년 2개월여 만에 기업의 소유주(오너)가 기소된 첫 사례다. 검찰은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권한 행사 여부를 근거로 이 대표가 아닌 정 회장…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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