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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에서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6명 중 4명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선고유예는 2년의 유예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무효로 해주는 제도다. 나머지 국회의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90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에서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여야 국회의원 6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2년이 구형됐다. 서울북부지검은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강을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규식 의원(민주당)에게 징역 2년과
지난달 30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는 찬성 174명, 반대 10명, 기권 16명이었다. 검찰 간부들이 줄사표를 내면서까지 격렬히 반대한 사안에 대해 여야 가릴 것 없이 이토록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오자 의원들도 놀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청와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의견 검토안을 4일 전체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반대의견을 냈지만 기존에 검토했던 선관위 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 정당에 대한 기업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의견 검토안을 마련했다. 선관위는 24, 25일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4일 전체회의에서 ‘선관위안’을 확정해 국회 정치개혁특위
“진작 바꿨어야 할 법을 이제 바꾼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9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을환)에서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에 연루된 여야 국회의원 6명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의원들은 최근 사실상 입법
국민참여당이 민주당과의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기습 처리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데다 차기 당 대표로 내정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노골적으로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다. 참여
청와대가 국회의 정치자금법 개정 시도에 대해 7일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언급하면서 문제 삼은 것은 반대 여론에 대한 확신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국민들이 옳지 않다고 믿는 쪽으로 법이 개정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민심이 작용할 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처리의 ‘숨은 주역’인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들끓는 여론에도 개정안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아 그 속내에 관심이 쏠린다. 두 원내대표는 7일 여론은 물론 당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자 ‘3월 임시국회
“정치자금법 31조 개정안 후보인 1, 2안 가운데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주장하는) 2안을 선택하는 건 (현재 제한하고 있는) 단체의 기부를 허용하는 것입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선거실장) “그래요. (그런데 2안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거요.”(임동규 의
검찰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에 적용한 죄목을 정치자금법 위반죄에서 뇌물수수죄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국회의 정치자금법 개정 추진 움직임에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검찰은 또 국회의 법 개정 논의에 개의치 않고 현재 수사 또는
청와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기습처리한 정치자금법(정자법)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대통령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본보 7일자 A1면2면3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자법 개정안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입
국회가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 사건의 처벌을 무산시키려 하자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정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한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김태철 부장검사)는 정치자
국회 상임위에서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국회의원 6명에 대한 '청원경찰 입법로비' 사건의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법조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률상 처벌 조항이 없어지면 진행 중인 사건이라도 면
여야 지도부는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기습처리한데 이어 금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의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3월 임시국회내 처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