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신콰이보 “폐간 불사” 언론자유 논쟁 불붙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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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기자석방 요구 1, 5면 게재
“기사 문제땐 구속 대신 소송 걸어라, 우리가 패소해 문닫으라면 닫겠다”
난팡도시보 등 他매체도 지원사격

중국 신콰이보가 ‘폐간’까지 각오하고 있다며 자사 기자 석방을 촉구하며 게재한 24일자 5면 기사. 신콰이보
중국 신콰이보가 ‘폐간’까지 각오하고 있다며 자사 기자 석방을 촉구하며 게재한 24일자 5면 기사. 신콰이보
“문을 닫으라고 하면 닫겠다.”

구속된 기자의 석방을 요구하며 정부와 대립 중인 중국 광둥(廣東) 성 광저우(廣州)의 유력지 신콰이(新快)보가 ‘폐간’까지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매체들도 신콰이보를 지지하고 나서면서 이번 사태가 언론자유 논쟁으로 확산되는 기류다.

24일 신콰이보는 전날에 이어 1면과 5면에 후난(湖南) 성 창사(長沙) 경찰에 체포된 자사 기자 천융저우(陳永洲)를 석방하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 신문은 “천 기자의 기사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국영기업인) 중롄중커(中聯重科)가 법적 소송을 하면 된다”며 “만약 우리가 진다면 응당 배상할 것이고 (신문사의) 문을 닫으라면 닫겠다”고 밝혔다. 또 이 신문은 “기자에 대해 ‘선체포, 후조사(先조後審)’ 관행을 적용하면 안 된다”며 “먼저 사실을 확인한 뒤 체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콰이보가 23일 실은 ‘그를 석방해 달라(請放人)’는 제목의 글이 호소문 성격이었다면 이날 기사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문에 가깝다.

다른 언론사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올해 1월 헌정(憲政) 촉구 기사로 선전당국의 검열을 받은 뒤 전면 파업을 벌였던 난팡(南方)도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좌절과 곤경을 겪는 게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라며 “툭하면 기자를 잡아들이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포학(暴虐)”이라고 주장했다.

신징(新京)보는 이날 2개면에 걸쳐 이 사태를 알리며 체포 과정 자체에 위법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8월 천 기자의 집에 도둑이 든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진전이 있다며 파출소로 와달라고 해서 갔더니 바로 체포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천 기자에게 적용한 ‘상업적 신뢰도 훼손죄(損害商業信賴罪)’가 부당하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중국 형법은 이를 ‘허위 사실을 날조 유포하고 타인의 영업 신뢰도와 상품의 명예에 손해를 입히며 타인의 권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화난(華南)이공대 법학원 쉬쑹린(徐松林) 교수는 “일반적으로 경쟁 기업 간에 발생하는 이 죄를 비판적 보도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정법대 법학원 허빙(何兵) 부원장도 “범죄 사실이 성립하려면 엄중한 사실 왜곡, 충분한 증거, 보도로 인한 피해 입증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목에선 중국 정부를 대변하는 관영 신화(新華)통신이나 관변단체 성격이 강한 중국기자협회도 신콰이보 편을 들고 있다. 신화통신은 24일 자사의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계정에서 “보도 행위에 상업적 신뢰도 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라고 밝혔다. 당국의 무리한 구속 수사가 몰고 올 파장을 우려한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
#중국 신콰이보#폐간 불사#언론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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