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희 권총구입 막아야했다…따로 노는 미 연방법과 주법

  • 입력 2007년 4월 20일 11시 42분


코멘트
미국 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사건 범인인 조승희씨는 판사로부터 2005년말 정신질환을 치료하라는 통원치료 명령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아무런 제약없이 권총을 살 수 있었을까.

미 연방 규정에 따르면 조승희의 총기 구입은 당연히 금지당했어야 한다.

그러나 신원 확인에 관련된 법적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조승희의 정신상태를 연방당국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줬어야 했는지조차 불분명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2월과 3월 권총을 구입한 조씨는 미 연방과 버지니아주 규정에 따라 2차례 모두 신원 확인을 거쳤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조씨는 그러나 사실 2005년 12월 폴 배넛 특임판사로부터 타인에게 즉각적인 위험을 가할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에게 즉각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상태'라는 판정과 함께 통원치료를 명령받았었다.

미 연방규정은 `법원으로부터 정신적 결함을 판정받은 자'에게 총기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규정은 특히 `개인이 뚜렷한 정상 이하의 지적능력,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 및 타인에게 위험을 가할수 있다는 법원, 또는 당국의 결정'이라는 문구를 강조하고 있다.

버지니아주 경찰은 총기구매 금지대상자에 관련 정보를 연방정부에 통보한다. 주경찰은 주법에 따라 총기판매는 합법적이며 다만 법원이 조승희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을 경우에 한해서만 금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점에서 배넛 판사가 조승희에게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를 명령했기 때문에 `괴리'가 발생했다고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러나 판사의 입원명령이 없었다고 해서 `조승희에게는 연방법에 따라 총기판매가 금지됐어야 했다'는 사실이 달라질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2년 총기구입시 신원확인 시스템의 보완을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캐롤린 맥카시 하원의원(민주.뉴욕)의 대변인인 조지 버크는 "미국 범죄경력 체크 시스템이 접근할 수 없는 범죄자와 정신건강기록이 수백만 건에 달한다"면서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자료 제출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버지니아주 정신건강개혁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리처드 보니 버지니아대 교수는 "이에 관련 법률이 상당히 혼란스럽다"면서 "연방법과 주법간 상관관계가 혼란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