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후보들 '집단적 자위권 허용' 목청

  • 입력 2006년 8월 2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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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차기총리 유력 후보들이 일제히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자국과 긴밀한 유대를 가진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

1990년대 초반부터 해외 파병이 자유로워진 상황에서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일본 이외 지역에서도 아무 거리낌 없이 전투를 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1일 기자회견에서 "자민당 내부와 국민들 사이에서 개헌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와, 헌법해석을 바꿔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면서 "항상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해 일본이 미일동맹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베 장관의 오랜 지론이다.

그는 지난달 출간된 저서에서 '국제법상 집단적 자위권은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 해석에 대해 "금치산자(禁治産者) 규정과 비슷하다"고 깎아내렸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로 최악이 된 아시아 외교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다니가키 사타카즈(谷垣楨一) 재무상도 이날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은 "다양한 논쟁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 견해를 말해도 큰 의미가 없다"는 전제를 달면서도 "법률을 지키다가 국가가 부서진다면 곤란하다"고 말해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주장하는 점에서는 세 사람이 같다. 단 아베 장관은 헌법 해석 변경만으로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다니가키 재무상과 아소 외상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처럼 차기총리 유력 후보들이 한결같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론을 들고 나옴에 따라 일본의 '보통국가화' 움직임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금지는 방어에만 전념한다는 전수(專守)방위, 공격무기 보유금지, 자위대 해외파병 금지, 방위예산 억제, 무기수출 3원칙, 비핵 3원칙 등과 함께 평화헌법을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해왔다.

특히 나머지 금제(禁制)가 야금야금 풀려나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집단적 자위권 행사 금지는 자위대의 전쟁 참여를 제약하는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고 있다.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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