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나 검찰은 피의자의 진술을 받기 전에 반드시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야 한다. 미국에서 66년 연방대법원 판례로 성립된 ‘미란다원칙’이다. 이 원칙이 심판대에 올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6일 미란다원칙에 대한 심리에 착수하면서 이 원칙이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기는 ‘디커슨사건’.
97년 1월 체포된 은행강도 찰스 디커슨은 미란다원칙을 듣지 못한 채 범죄를 자백했다. 그러나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법은 피의자가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의 자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유타대 법대 폴 카셀 교수 등은 미란다원칙이 남용되고 있다며 올 4월 연방 순회법원에 항소했다. 순회법원은 “사소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범인을 풀어줄 수는 없다”고 판결하고 연방법 3501조를 근거로 들었다. 68년에 제정됐으나 거의 적용되지 않은 이 법은 ‘자발적 진술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아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논란이 커지자 재닛 리노 법무장관은 “미란다원칙은 합법적 판례이기 때문에 법률보다 우선한다”며 미란다원칙을 재확인해 달라는 서한을 대법원에 보냈다.
〈강수진기자〉sj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