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5년 안된 車 수리땐 시세하락 보상”자동차 사고로 자동차 시세가 하락하면 일부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출고된 지 5년 이하여야 하고,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해야 한다는 지침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와 관련된 주요 분쟁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2025-11-24 좋아요 개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