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 주의-경고 부활 추진…제재 강화 방송법 개정안

  • 입력 2006년 9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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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를 비롯해 방송 프로그램의 선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2004년 6월 폐지된 ‘주의’와 ‘경고’ 조치가 방송법의 제재 조항으로 부활될 전망이다.

주의와 경고 조치는 폐지되기 전에는 방송심의규정에 근거했으나 이번에는 방송법에 명문화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또 방송심의규정을 반복해서 위반하거나 음란 퇴폐 폭력 등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에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는 조항도 신설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최민희)는 15일 방송 심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조치인 주의와 경고의 근거 조항을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방송위 관계자는 “방송위가 국회 문화관광위원들에게 이 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해 의원 입법 형식으로 개정안이 상정됐다”고 설명했다.

주의와 경고는 현재 심의규정에 있는 ‘권고’보다 강력하지만 방송법상 중징계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보다는 약한 조치이다. 주의와 경고는 폐지되기 전까지 방송위가 내리는 제재 조치의 90%를 차지했지만 2004년 2월 PD연합회가 MBC PD수첩 ‘친일파는 살아 있다’ 편이 ‘경고’를 받자 “주의나 경고 조치가 법적 근거 없이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며 폐지를 주장한 지 4개월 만에 심의규정에서 삭제됐다.

방송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이 조항이 삭제된 뒤 방송 심의의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시청자 불만이 2004년 1943건에서 2005년 2074건으로 131건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심의 제재 건수는 749건에서 243건으로 506건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에는 방송에서 물의를 일으킨 출연자에게 방송사가 경고나 출연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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