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韓-아세안 FTA관세 활용' 20%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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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6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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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EU 원산지인증 수출자격 1만개 기업중 7개 불과
재정부, 600개 기업에 ‘FTA 특혜관세 활용법’ 컨설팅
회계사-관세사 전문팀 꾸려 이달 말부터 방문상담 나서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국가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 중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업의 수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올해 안에 6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는 공인회계사와 관세사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이 FTA 특혜관세 혜택을 원하는 기업을 직접 방문해 관련 제도와 절차를 설명하고 필요한 증명서 발급을 지원해주는 ‘FTA 전문가 기업현장 컨설팅 지원사업’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내 수출기업들이 FTA 특혜관세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한-유럽연합(EU) FTA와 한미 FTA 같은 대형 FTA의 발효를 앞두고 있어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FTA의 특혜관세율은 일반관세율의 50% 수준이다. 그만큼 국내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 기업들이 FTA 상대국에 수출할 때 한국산이라는 ‘원산지 증명서’를 상대국 세관에 제출해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상태다. 관세청에 따르면 발효된 지 3주년째인 한-아세안 FTA의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한국 기업의 비율이 5월 말 기준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5월 말 기준으로는 10.5%에 그쳤다.

김한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팀장은 “통상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는 기업의 비중이 50% 이상일 때 FTA 체결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한다”며 “국내 기업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발효될 예정인 대형 FTA에 미리 대비하고 있는 기업도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한-EU FTA는 지난해 10월 가서명된 상태인데도 발효 뒤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극소수다. 현재 EU로 한번에 6000유로 이상 수출하는 기업은 FTA가 발효되기 전에 ‘원산지 인증 수출자’ 자격을 받아놓으면 FTA 발효 뒤 특혜관세를 쉽게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자격만 있으면 별도로 심사받지 않고도 특혜관세 혜택 기업으로 지정되는 데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검증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발급받는 데 몇 달이 걸리기도 한다. 기업으로서는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지만 최근까지도 원산지 인증 수출자 자격을 받은 기업은 EU에 수출하는 기업 1만500여 곳 중 7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 기업 가운데 중견 및 중소기업 대부분은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와 노하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이 지난해 수출기업 83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4%가 FTA 체결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71%는 원산지 결정기준과 검증제도 등의 구체적인 항목을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대구의 자동차부품 수출업체인 D사 관계자는 “중소기업일수록 FTA 특혜관세를 받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데다 발효시기가 딱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 당장 준비할 필요성도 못 느낀다”며 “정부가 지속적으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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