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폐기 수순…“입주 앞두고 속탄다”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9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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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대에 본회의 상정 못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9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하지 못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본회의를 앞두고 열릴 것으로 점쳐지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결국 무산되면서 결국 주택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여당 측 국토위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이 정리가 되면 오늘 열어서 처리를 하려고 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다만 1월 임시국회가 열렸으니 민주당 입장만 정리되면 언제든지 열어서 통과를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여야가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함에 따라 추가 협의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 여야는 오는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고 오는 25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21대 국회가 오는 5월 회기를 마치는 가운데, 올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정치권이 총선 모드에 돌입하면 결국 해당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법안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추후 법안통과를 전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는 총 66곳, 약 4만4000가구 수준이다. 그러나 이 단지들은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분양권을 팔더라도 실거주는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당장 ▲서울 강동구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강동구 강동헤리티지 자이 등이 올해 차례로 입주를 앞두고 있으나 실거주 의무가 걸려 있어 분양권 거래는 꽉 막혔다. 또 지난달부터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초대형 단지들도 전매제한이 풀렸지만 실거주는 그대로 해야 한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그 전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려 했던 이들은 잔금을 낼 때까지 지연이자 폭탄을 맞게 된다”며 “입주기간 만료 후 중도금 대출기간 연장이 되지 않으면 개인들은 중도금에 대한 연체이자 부담과 대출에 대한 연체로 신용등급이 하락돼 신용거래가 중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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