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도 PB상품 ‘골든존’에 배치하는데…“공정위, 왜 쿠팡에만 칼 빼드나”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29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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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PB 상품 검색 상단에 노출…공정위, 공정거래법상 '자사우대' 혐의로 조사
"쿠팡보다 PB 비중 6배 높은 마트·편의점, '골든존'에 PB 배치하는데…" 형평성 논란

쿠팡이 PB(자체브랜드) 상품을 검색 상단에 노출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자사우대’ 혐의로 조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쿠팡이 PB 상품을 소비자에게 더 많이 노출시킨 것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취지인데, 쿠팡보다 PB 매출 비중이 최대 6배 높은 대형마트·편의점에서도 PB 상품의 경우 판매율이 높은 ‘골든존’에 전면 배치하는 만큼 공정위 조사가 역차별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9일 유통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쿠팡에 PB상품 노출 순위를 조작했다는 조사 사실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직원들이 PB상품에 리뷰를 달아 소비자에게 상품 노출도를 높였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지난해 참여연대가 “PB 후기에 임직원 구매평이 달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공정위 신고에 따라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당시 쿠팡 측은 “직원이 상품평을 남기는 건 모두 표시하고 있고, 전체 후기의 0.1% 수준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업계에선 유통기업 등이 체험단을 활용해 상품을 추천하는 것은 통상적인 마케팅 활동이고, 고물가 속 일반 브랜드 상품(NB)과 비교해 통상 30~40% 이상 저렴한 PB 상품을 상위 노출하는 것이 왜 규제 대상인지 의견이 분분했다.

쿠팡은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통해 곰곰(식품), 탐사·코멧(생활용품) 등 다양한 브랜드의 PB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쿠팡의 PB상품 매출은 이마트·롯데·홈플러스와 코스트코, 편의점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

실제 쿠팡의 지난해 PB 매출은 1조3570억원으로 쿠팡 전체 매출(26조5917억원)의 5.1%를 차지했다.

쿠팡의 전체 매출에서 직매입(로켓배송·로켓프레시 등) 비중이 90%를 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PB를 제외한 일반 브랜드 직매입 매출이 대부분이다.

반면 업계 추산에 따르면 노브랜드·피코크·티스탠다드 등 PB를 파는 이마트의 PB 매출 비중은 20%가 넘는다.

노브랜드의 경우, 올해 1조4000억원 수준의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피코크(최소 4000억원 이상) 등의 매출을 고려하면 올해 PB 매출만 2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요리하다’를 운영하는 롯데마트(15%), ‘시그니처’의 홈플러스(10%)는 물론, ‘커클랜드’의 코스트코(32%)는 판매 제품 3개 중 1개가 PB다. CU·GS·세븐일레븐 등 편의점들도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PB 매출 비중이 20~35%에 이른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골든존은 일반 진열대와 비교해 매출이 4배 이상 오르는 효과가 있다”며 “특히 고물가 시대에 집중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먼저 노출하는 전략으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매년 PB 매출 신기록을 달성하고 있다”고 했다.

쿠팡보다 PB 매출 비중이 최대 6배 높은 대형마트나 편의점도 PB상품을 매출상승도가 높은 ‘골든존’에 집중 배치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과 오프라인 업체 간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온라인에서 PB상품을 검색 최상단에 노출하는 것은 대형마트가 PB상품을 입구 매대에 진열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온라인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또 대형마트 PB 매출 비중은 20%를 웃돌지만 주요 온라인 쇼핑몰은 비중이 한 자릿수”라고 짚었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도 올해 열린 유통학회 컨퍼런스에서 “오프라인 대형마트도 PB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신산업인 온라인 기업에 대해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문제”라며 “미국에서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다가 모두 폐기 수순을 거쳤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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