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기로 만든 햄·소시지 입니다”…이런 광고 허용한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7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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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오인·혼동 방지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해 산업 지원


앞으로 콩 등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햄, 소시지 등의 명칭을 광고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소비자 혼동 등을 우려해 콩고기 소시지 등의 표시·광고는 금지됐었다.

27일 식약처는 식물성 원료 등을 사용해 동물성 식품과 유사하게 만든 ‘대체식품’을 제품에 표시하려는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

대체식품은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해 기존 식품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했다는 것을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을 말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체식품에 대해 세계적으로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는 점이 고려됐다. 업계에서는 전 세계 대체식품 시장규모가 오는 2026년까지 연평균 16%가량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025년에는 세계 대체식품 시장규모가 178억3000만 달러(약 23조 244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체 식품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가능케 해 관련 업계의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는 대체식품을 제조·가공·수입·소분하는 영업자가 대체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체식품임을 표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표시해야 하는 항목에는 대체식품의 주표시면에 ‘대체식품’임을 명확히 알리는 ▲대체식품 용어 ▲동물성 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하는 제품명 ▲동물성 원료의 포함 여부 등 3가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대체식품의 세부표시방법은 우선 대체식품이라는 용어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4pt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또

제품명은 식물성 제품임을 강조하거나, 대체한 원재료의 명칭을 포함한 경우에 한해 불고기, 함박스테이크 등 동물성 식품에 사용되는 요리명 등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 소고기, 돼지고기, 우유, 계란 등의 1차 산물의 명칭은 대체식품의 제품명에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동물성 원료가 들어있지 않은 사실을 12pt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식품 제조에 사용된 소스나 조미료 등에 동물성 원료가 미량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일한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는 ‘고기 무첨가’, ‘원재료 중 ○○조미료에는 동물성 원료 ○○가 사용됐습니다’ 등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또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현재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하고 있는 다른 식품유형의 명칭(소시지·햄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강조(MEAT FREE 등)하는 표시·광고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영업자 등 각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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