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량 감소에 쌀값 폭락 가능성도 ‘뚝’…포대당 20만원 유지될까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8일 0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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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쌀 생산량 전년比 2.1% 줄어든 368만t 예상
수확기 이후 가격 떨어지면 양곡관리법 재점화

올해 쌀 생산량이 정부의 논타작물 재배사업 등 사전 조치로 작년보다 줄면서 쌀값 폭락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 최근 쌀값이 포대당(80㎏기준) 20만원을 넘어서는 등 벼 농가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수확기 이후에도 이를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68만4000t으로 전년(376만4000t)보다 2.1%(8만t) 감소했다. 올해 벼 농상는 여름철 큰 태풍 피해가 없고 기상이 비교적 양호해 벼 생육에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 10a당 생산량은 520㎏으로 전년(518㎏)보다 양호했다.

다만, 정부가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사전적 생산조정을 추진한 결과 재배면적이 70만8000㏊로 전년(72만7000㏊)대비 1만9000㏊ 줄면서 전체적인 생산량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쌀 생산량은 2016년부터 5년 연속 감소하다가 2021년 388만2000t으로 10.7% 급증했다. 쌀 과잉 생산과 소비량 감소로 지난해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이 폭락해 포대당 16만원을 겨우 넘었다.

쌀값이 폭락하자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이 추진됐다.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사들이는 내용이 골자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제동을 거는 등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지난 4월 올해 수확기 쌀값을 포대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관리하겠다는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태가 진정될 수 있었다.

정부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평균 쌀값이 20만원 이상 유지되도록 적극적인 공공비축과 자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벼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8월말부터 산물벼 12만t을 시작으로 이달 10일부터는 포대벼 28만t 등 40만t을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한다.

매입가격의 경우 영농자금 상환 등을 위해 40㎏딩 3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수확기인 10~12월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으로 환산해 12월말에 차액을 정산한다. 농협과 민간민간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이 수확기에 안정적인 벼 매입을 위해 3조4000억원(정부 1조2000억원, 농협 2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이 같은 조치로 쌀값은 지난 5월 이후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8월25일 19만8452원을 기록한 뒤 지난달 5일 20만688원으로 16개월 만에 20만원을 돌파했다. 15일(20만1464원)과 25일(20만1424원)까지 20만원선을 유지 중이다.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이 20만원선을 유지한 가운데 생산량 감소로 작년과 같은 쌀값 폭락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는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인 361만t을 초과하지만, 별도 시장격리 조치 없이도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쌀값 안정을 위해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국산과 수입산 쌀 혼합, 생산연도 혼합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추진하고, 정부양곡 유통·관리 실태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쌀 최종생산량은 11월 중순께 확정될 예정으로 수확기 벼 출하 동향을 철저히 모리터링하겠다”며 “쌀값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지 쌀값은 20만원선을 유지 중이지만 통상 수확기 이후 하락세를 보여왔던 것을 감안하면 향후 20만원선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안심할 수 없다.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에 반대하며 적정 쌀값의 기준선을 제시했던 만큼 쌀값이 하락할 경우 양곡관리법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국회에는 현재 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총 14건 발의된 상태다.

농식품부는 안정적 쌀값 관리를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이 재추진되는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달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해 “가격 안정을 위한 의무매입은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해 수급 안정이라는 당초 취지에 반한다”며 “가격보장제는 대상 품목 가격과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WTO 감축대상보조금으로 분류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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