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다크패턴 규제 입법 추진…LH 사태 현장조사 마쳐”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18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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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이드라인 이어 법안 통과 노력
대형마트 규제완화 관계부처와 협의 완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다크패턴을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사태 현장조사를 마쳤으며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위원장은 18일 오전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크패턴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 제도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을 의미한다.

한 위원장은 “‘쉬운 가입, 어려운 탈퇴’, ‘나도 모르게 자동결제’ 등의 유형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용판·송석준·이성만·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그는 “다크패턴의 경우 사전예방이 필요하고 규율은 그만큼 중요하다”며 “법이 제정되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피해줬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다크패턴 규제는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다크패턴의 모든 유형을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편취형·오도형·방해형·압박형 등 4개 범주 19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한 다크패턴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별도의 고지 없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숨은 갱신’,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택 항목을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잘못된 계층구조’ 등 대표적인 다크패턴 유형에 관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담겼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법 위반 여부 판단 기준도 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한 위원장은 LH 발주 아파트 ‘철근누락 사태’에 대해 “현장조사를 마쳤고 면밀하게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묻는 질문에는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와 관련된 청취자 질문에 대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등 온라인 배송은 전통 상권과 큰 이해충돌이 없다고 판단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다”며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오프라인 의무휴업 제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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