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월 국세 40조원 가까이 덜 걷혀…세수진도율 2000년來 최저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31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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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6월까지 국세수입 178.5조…전년比 39.7조↓
"자산세·법인세 감소 큰 영향…결혼증여 악용 없게"

올해 6월까지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조원이나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 등 자산 관련 세수 펑크가 지속되는 데다, 수출입 부진 영향이 지속되면서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감소하면서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 결혼자금 증여공제 관련해서 악용 사례가 없도록 제도 설계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9조7000억원(-18.2%) 감소했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 10조2000억원을 고려할 경우 실제 세수감은 29조5000억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세수진도율은 44.6%로 지난해(55.1%)보다 10.5%포인트(p) 낮다. 최근 5년 평균(53.2%)으로 보더라도 8.6%p 낮은 수준이다. 이는 올해 걷어야 할 세금 400조5000억원 중 상반기 동안 걷힌 세금이 44.6%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6월까지 걷힌 세금을 세목별로 보면 교육세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다. 소득세(57조9000억원)는 1년 전보다 11조6000억원(-16.7%) 줄었다.

지난해 11월~올해 4월 주택매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순수토지 매매량 역시 37.1% 뒷걸음질했다.

법인세(44조5000억원)는 1년 전보다 16조8000억원(-26.4%) 줄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이 반영됐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2021년 8~10월 25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8~10월 34조3000억원으로 8조7000억원 증가한 바 있다. 즉 지난해 중간예납 기납부세액이 늘어나면서 올해 기저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35조7000억원)는 전년보다 4조5000억원(-11.2%) 줄었다.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 등으로 교통세(5조3000억원)는 전년보다 7000억원(-11.9%) 감소했다. 정부는 고물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을 대상으로 유류세를 깎아주고 있다.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증권거래세(4조4000억원)와 종합부동산세(1조6000억원)는 각각 7000억원(-18.7%), 3000억원(-16.8%) 감소했다. 상속증여세(7조9000억원)는 7000억원(-8.6%) 줄었으며 개별소비세(4조4000억원)도 3000억원(-6.6%) 감소했다.

관세(3조5000억원)와 주세(1조7000억원)도 각각 2조원(-36.5%), 2000억원(-8.3%) 줄었다. 모든 세목 가운데 교육세(2조7000억원)만 3000억원(11.0%) 증가했다.

6월에 한 달 간 걷힌 국세수입은 18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3000억원 감소했다. 1월 전년 동월 대비 6조8000억원, 2월 9조원, 3월 8조3000억원, 4월 9조9000억원했으나 5월 2조5000억원 감소 이후 세수 감소폭은 축소된 상황이다.

법인세(3조1000억원)는 5000억원(18.8%) 반등했다. 지난해 기저효과와 더불어 고금리로 분납보다 원천 징수 증가 추세가 반영됐다.

소득세(6조8000억원)는 전년보다 2조1000억원(-23.3%), 종부세(1조4000억원)는 2000억원(11.4%) 줄었다.

부가가치세(-2조2000억원)는 7000억원(24.2%) 줄어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관세(5000억원)는 4000억원(43.9%) 감소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반기에 큰 세수감이 일어난 요인은 첫째는 기저효과, 둘째는 자산관련 세수”라며 “그 중에서도 부동산 양도세와 주식양도세, 증권거래세, 등이 영향을 미쳐서 큰 폭 마이너스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법인세 관련해서 전년도 영업이익이 재작년 비해 크게 내려왔고 중간예납이 크게 늘어 구조적 요인이 맞물렸다”며 “수입·수출 동향의 빠른 회복세가 지연되다보니까 수입부가세 관세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한편 정 실장은 최근 세법개정안에 포함한 결혼자금 증여공제 관련해 “1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1000만원인데, 일회성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없지 않겠냐”라며 “악용이나 그런 부당한 일이 없도록 세법 규정을 정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른 정책국이나 지원하고자하는 뒤에 가서는 어려운 조건과 복잡한 사후관리 비중을 둬서 활용을 저해한다고 할정도로 촘촘한 구조를 둘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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