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2차전지 기업 ‘특례 상장’ 문턱 낮춘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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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 기술기업 평가절차 완화
상장기업 거래정지-상장폐지땐
주관사에 향후 환매청구권 부과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AI),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기술기업의 특례 상장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부실기업이 손쉽게 증시에 입성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주관 증권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 특례 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14개의 과제’를 27일 발표했다. 특례 상장 제도는 실적은 저조하지만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혁신기업의 코스닥 입성을 돕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금융위는 ‘초격차 기술 특례’를 신설해 첨단·전략기술 분야 중 잠재력이 검증된 기업에 대해 기술평가를 완화하기로 했다. 특례 상장을 위해선 복수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만 허용됐던 단수 기술평가를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까지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초격차 기술 특례 대상은 중견기업이 최대 출자자이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부실기업이 쉽게 상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관사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특례 상장 기업에서 거래정지, 상장폐지 등의 사태가 생겨도 주관 증권사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특례 기업이 상장 후 2년 이내 관리 및 투자환기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경우, 주관 증권사에 향후 특례 상장 시 6개월의 환매청구권을 부과하기로 했다. 환매청구권이란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의 90%를 넘지 못할 때 해당 주식을 주관 증권사가 매입해 주는 제도다.

주관사별 특례 상장 건수, 수익률 등의 정보도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추가로 공시된다. 금융당국은 하반기(7∼12월) 중 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개정한 뒤 이 같은 특례 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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