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정보 불법 수집해 맞춤형 광고 …‘메타’에 73억원 과징금

  • 뉴스1
  • 입력 2023년 7월 27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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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26/뉴스1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26/뉴스1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적법한 동의 없이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이 약 73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에 각각 65억1700만원과 8억8600만원의 과징금 부과하고 시정 결과를 보고하도록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개보위는 이용자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메타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행태정보란 웹사이트 및 앱 방문·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활동 정보를 말한다.

당시 개보위는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2018년 7월14일 이전 한국 이용자에게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던 양사는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맞춤형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보위는 메타 아일랜드가 페이스북 계정 생성 시 작은 스크롤 화면을 통해 ‘데이터 정책’ 전문을 보여줘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인스타그램은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인스타그램 계정 생성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심지어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타사 행태정보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개보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메타는 개발자가 웹사이트 및 앱에서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할 때 해당 기능과 무관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 도구가 함께 설치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웹사이트 및 앱 내 행태정보가 메타로 전송되도록 한 것이다.

개보위는 메타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고발 여부를 검토했으나 메타가 3개월 내 자신 시정하겠다고 공식의견을 제출해 고발을 일시 유보하고 향후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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