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차 수정안 “1만620원 vs 9795원”…이르면 오늘 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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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18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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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14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류기정 사용자위원(왼쪽)과 류기섭 근로자위원.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14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류기정 사용자위원(왼쪽)과 류기섭 근로자위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마지막 날인 18일, 노사가 최저임금 7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과 9795원을 제시했다.

노사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4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7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종 결론은 이날 밤 또는 오는 19일 새벽경 나올 전망이다.

노동계는 6차 수정안과 같은 수준인 1만620원, 경영계는 6차 수정안(9785원)보다 10원 높은 9795원을 제시했다. 이로써 노사의 요구안 격차는 직전 835원에서 825원으로 10원 줄었다.

이날 근로자(노동자)위원 측의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위원은 공익위원의 계속된 수정안 제출 요구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수정안을 제출하고 있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여전히 저율의 인상안 만을 제출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근로자위원 측이 과도하게 높은 인상 폭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사용자위원은 “최근 6년간 우리 최저임금은 물가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인상됐고, 이런 인상 속도는 주요 선진국 7개국(G7)과 비교해도 평균적으로 2배 이상 높다”고 설명했다.

만약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시간당 380원, 3.95%가 인상될 경우 내년 최저 시급은 1만 원을 넘게 된다. 적용 연도 기준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2023년 9620원(5.0%)이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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