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 다시 해달라”…LG, 오너가 ‘상속 분쟁’에 6%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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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10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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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 /뉴스1
구광모 LG그룹 회장. /뉴스1
LG(003550) 주가가 그룹 오너가(家)에서 ‘상속 분쟁’이 발생하자 6% 넘게 뛰며 마감했다. 최근 1년 사이 3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G는 전날보다 6.58%(5300원) 오른 8만5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8만9000원까지도 올랐다.

이날 주가 상승률은 지난해 5월30일(9.64%)과 5월13일(7.3%) 이후 높은 수준이다. 당시에는 LG가 자사주 5000억원을 매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발표한 점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

이날 주가가 급등한 것은 경영권 분쟁이 투자자들에게 주가 상승 요인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통상 경영권 분쟁은 지분율 싸움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게 돼 주가를 상승시킨다. 특히 이번 LG 오너가 상속 분쟁은 LG의 경영권 승계 원칙을 깨는 것이란 점에서 투자자들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LG에 따르면 경영권 승계 원칙은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는 것이다. 앞서 상속 때도 상속인들은 이런 원칙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LG의 회장은 대주주들이 합의하고 추대한 이후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구조이며, 구본무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은 LG가를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임의 처분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란 설명이다.

앞서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LG그룹 선대 회장인 고(故) 구본무 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지난달 28일 구본문 회장의 양아들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보유한 사람(참칭상속인)에게 상속분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LG는 구본무 회장이 별세하자,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양자로 들인 구광모 회장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구 회장의 친부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다.

구본무 전 회장이 보유한 LG 주식 11.28%(1945만8169주)는 상속인 4인(구광모 회장·김영식 여사·구연경 대표·구연수씨)간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 회장이 상속하고,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상속은 2018년 11월 완료됐다.

LG는 이번 소송에 대해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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