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기준 주택 수에서 가격 되나…정부 “여러 검토 중”

  • 뉴스1
  • 입력 2022년 7월 7일 13시 52분


코멘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정부가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격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께 종부세 완화 등 개편방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종부세 과세기준은 2005년 도입 당시부터 주택 가격이었으나, 문재인정부가 2019년 주택 수를 섞는 식으로 고쳤다.

문재인정부 이전 주택 수와 무관하게 0.5~2%였던 종부세 세율은 문재인정부에서 1주택자 0.6~3.0%, 2주택 이상 1.2~6.0%로 높아졌다. 다주택자에게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지방에 10억원짜리 두 채를 가진 사람이 서울 강남에 20억원짜리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종부세를 많이 내는 사례도 나와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도록 종부세 중과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종부세 세율을 지금보다는 내리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두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율을 낮춰야 한다,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세율 인하 폭과, 세율을 인하하며 중과 제도를 폐지할지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도 그간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영된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하겠다며 종부세 개편안을 공개한 바 있다.

올해 한정으로 1주택자 종부세에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과세 기준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에서 60%로 하향하는 등 내용이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개편안을 적용해 종부세액 변화를 살펴보면 공시가 9억6600만원(시가 13억~14억원)을 기준으로 당초엔 올해 94만원을 내야 했지만, 개편 이후엔 13만2000원으로 약 80만원이 줄어든다.

여기다 종부세 과세기준이 주택 수에서 가격으로 바뀐다면 다주택자 중심으로 세금부담은 더 낮아질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여러 검토를 다양하게 하고 있고, 대통령실과 부동산 관련 관계부처, 여당과도 논의 과정이 남아 있어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