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채권단 이어 노조까지 “에디슨모터스서 인수 반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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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인수자 의견’ 이례적 요구에…노조, ‘인수자 교체요망’ 제출 예정
내달1일 관계인 집회 앞두고 파장
업계, 회생계획안 인가여부에 주목…에디슨, 자금마련 극적 인수할수도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자동차 인수합병(M&A)을 상거래 채권단에 이어 쌍용차 노조까지 반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 절차가 마무리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22일 본보 취재 결과 쌍용차 노동조합은 에디슨모터스의 인수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피인수자 의견’을 조만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달 초 법원이 쌍용차 노조에 이번 인수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답변이다. 쌍용차 노조가 반대한 이유는 에디슨모터스의 자금 조달과 경영 능력에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은 지난해 10월 에디슨모터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6개월간 경영자금 대출 여부, 관리인 교체 요청 등으로 여러 번 파열음을 내왔다.

법원이 이번처럼 피인수자 노조에 의견을 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이번 인수를 둘러싸고 반발 분위기가 거세게 나오자 신중하게 판단하려 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실제 상거래 채권단은 회생계획안에 회생 채권(약 5470억 원)의 변제율(1.75%)이 낮은 것을 문제 삼았다. 개별 업체들로부터 ‘반대 동의서’를 수집한 뒤 21일에는 인수자 교체 의견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또 다른 회생 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 또한 최근 회생계획안의 수정을 법원에 요구했다.

상거래 채권단은 쌍용차로부터 부품대금 등을 받지 못한 340여 개 협력업체로 구성됐다. 협력업체 관계자는 “에디슨모터스 측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채권단의 이런 반대에도 법원이 강제인가를 내는 건 일부 협력사의 공급 거부로 이어져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며 “최근 상거래 채권단 대표자 몇몇이 쌍용차 노조와 만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쌍용차 노조의 의견은 법원 판단에도 간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4월 1일로 예정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상거래 채권단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인가할 수 있지만, 이들의 반대에도 전체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강제인가를 할 수도 있다. 여기서 회생담보권자는 산업은행, 최대 주주에는 마힌드라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쌍용차 노조가 인수자 교체를 원한다면 법원이 강제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부결 결론이 나온다면 ‘M&A 후 법원 인가’가 아닌 ‘선 법원 인가 후 M&A’ 절차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미 실사 작업이 끝난 만큼 인가 절차(기간)가 짧아질 수 있다. 6월 이후 쌍용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신차인 ‘제이백(J100)’이 출시되면 생산 규모 또한 기존 9000대 안팎에서 손익분기점 판매대수(1만2000대)에 가까운 1만 대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쌍용차가 자체적으로 회생계획안을 마련할 여지가 커진다.

에디슨모터스가 관계인 집회 연기 신청을 한 뒤 그 기간에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극적으로 인수를 타진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추가적인 공적자금 투자에 거부감을 드러낸 산업은행이 전향적으로 지원을 약속하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에디슨모터스 측이 추가적인 자금 모집을 하긴 힘들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면서도 “다만 노조 내부에서도 빨리 인수 문제가 끝나 정상화되길 바라는 직원들이 있어 에디슨모터스 측의 이후 대응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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