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지 말아야 할 올해 세금 혜택은?…절세 꿀팁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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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2일 0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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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한정됐는데 지출은 날로 늘어난다. 정부에서 떼가는 각종 세금이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을 더욱 팍팍하게 한다.

하지만 잘 알아 보면 세금을 아끼는 방법과 혜택도 적지 않다. 자동차를 살 때 아낄 수 있는 절세 방법부터 청년들이 저축할 때 받을 수 있는 여러 세제 혜택 등 주목해볼 만한 내용이다.

올해 바뀌는 여러 제도 중에 놓쳐서는 안 될 절세 혜택을 모아봤다.

◇3500만원 車 사면 75만원 감면…개소세 30% 인하

우선 전 국민의 필수품이 된 자동차와 관련한 세제 혜택이 눈에 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을 6개월 연장해 올해 6월 말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개별소비세는 구매하려는 차량 가격의 5%가 부과되는데 이 세액을 30% 인하해주는 것이다. 일종의 ‘사치세’ 개념이라 자동차가 필수품이 된 시대에 폐지 논쟁이 확산 중이지만 아직은 ‘인하’ 수준이다.

어쨌든 개소세 연장 조치로 소비자는 최대 143만원(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중형 승용차인 쏘나타(출고가 3500만원 기준)를 산다고 가정하면 75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신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라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신차 출고 지연 현상까지 고려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원)도 연장되며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한도 100만원)와 취득세(한도 40만원)도 감면된다.

경차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돼 취득세 감면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전년에 비해 100만원 축소되지만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보조금이 있어 이를 포함하면 보조금 총액이 늘어나니 거주지별로 금액 확인이 필요하다.

◇매월 50만원 저금하면 36만원 더…청년적금 이달 출시

청년 세대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도 추가 도입되니 주목해야 한다.

먼저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5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2년간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최대 4%를 저축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이달 21일 출시된다.

50만원씩 2년간 납입할 경우 최대 3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 비과세 지원을 받으려면 올해 말까지는 가입해야 한다.

또 올해 신설된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를 통해 일정 소득액 이하의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납입 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 해준다.

청년 내 집 마련을 위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 요건도 기존 총 급여액 3000만원,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에서 각각 3600만원, 2600만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 종교인 가구에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지원이 올해에도 이어진다.

올해는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가구별로 200만원씩 높였다. 이를테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종전에는 연소득 360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연소득 38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까지,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소득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도 별도로 마련돼 있으니 이 또한 챙겨야 할 혜택이다.

◇난임시술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착한임대인 세제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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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과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난임 시술은 기존 20%였던 세액공제율이 30%로 늘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공제율은 15%에서 20%로 높아진다.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연간 7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공제 한도가 폐지된다.

민간의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도 올해 말까지 유지한다.

그간 정부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의 70% 세액공제했다. 올해부터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대부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는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도 올해 6월까지 이어나간다.

작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배려하기 위한 취지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 해외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해당 물건을 다시 해외로 반품(수출)할 경우 수출 신고 없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물건은 200만원 이하의 탁송품·우편물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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