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용 처리 안되는 가지급금 줄여야… 퇴직금은 정관대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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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법인세 절약팁

황익준 한화생명 FA(왼쪽)가 한 고객에게 법인세 절약 방법을 상담해주고 있다. 한화생명 제공
황익준 한화생명 FA(왼쪽)가 한 고객에게 법인세 절약 방법을 상담해주고 있다. 한화생명 제공
근로자가 연초에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정산한다면, 법인은 12월 결산인 법인세를 3월 중으로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때 세법 규정을 이해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법인세를 아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법인세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크게 매출과 사업에 들어간 비용으로 나뉜다. 매출은 부가세 신고를 통해 12월이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비용을 잘 파악하고 각종 세금 감면 및 공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모든 지출 내역이 비용으로 인정받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 가지급금이다. 가지급금이란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어디에 사용했는지 증명하지 못하는 금액을 뜻한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내야 하는 법인세가 증가하게 된다.

또 최고경영자(CEO)는 가지급금 이자를 회사에 납부해야 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법인 매출을 증가시켜 법인세가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이렇듯 가지급금은 법인에 이중으로 부담을 주곤 한다. 이 밖에도 많은 문제를 만드는 가지급금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인건비와 관련해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나 퇴직금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결정된 상여금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여금은 비용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에 규정된 금액만큼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정관에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면 퇴직 직전 1년간 급여와 근속연수 등을 고려해 비용으로 계산하는데, 실제 지급한 퇴직금보다 규모가 작아 세액공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임직원에게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먼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한 후 지급하는 것이 좋다. 만약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 등을 통해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업무용 승용차를 비용에 넣기 위해선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팁은 운행 기록 등을 작성해두면 좋다는 것이다. 만약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운행 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최대 150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운행 기록을 작성했다면 1500만 원을 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운행 일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도 알아두길 바란다.

만약 운영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이라면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고용증대 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것도 유용하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전년보다 상시 근로자 수가 늘어났다면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증가 인원 1명당 수도권은 700만 원, 그 외의 지역은 77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면 수도권은 1100만 원, 수도권 외 지역은 1200만 원을 공제해준다. 다만 근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비정규직,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자, 임원 또는 최대주주의 자녀나 친인척, 건강보험 납부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중 회사가 내야 하는 금액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는 회사가 낸 사회보험료 100%를, 그 외의 근로자는 50%만큼 세액공제를 해준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중복해 받을 수도 있다.

이렇듯 다양한 세액 공제 혜택 등이 있지만 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사업자 스스로 체크하고 잘 준비해야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황익준 한화생명 재무설계전문가(FA)
#money&life#기업#한화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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