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펀드 등 투자성 상품도 1주일내 청약철회 가능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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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내년 3월 시행… 청약철회-위법계약 해지 대상 확정
리스-증권처럼 매매후 손실발생시 원본 반환 어렵게 된 경우는 제외
연계사업자 부각시킨 광고 금지… ‘1사 전속의무’ 온라인은 적용안해

앞으로 고난도 펀드 등 투자성 상품에 가입한 뒤라도 마음이 바뀌면 일주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불완전판매 등 계약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면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위약금이나 수수료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7일 금융당국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우선 금소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 해지권’ 적용 대상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과거에는 보험 및 투자자문 계약에만 한정됐던 청약철회권은 앞으로 모든 대출성 상품과 보장성 상품에 적용된다.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도 비금전신탁계약과 고난도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은 청약 철회가 가능해진다. 다만 리스나 증권 매매처럼 계약 체결 후 회복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해 원본 반환이 어렵게 될 수 있거나 투자자가 청약 철회를 위한 숙려기간 없이 즉시 투자하길 원할 때는 청약철회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불완전판매 등 불공정 영업행위로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도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위법계약해지 요구권은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다.

금소법은 은행, 보험 등 업권별이 아니라 △금융상품의 직접 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 등으로 나누고 기능별로 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네이버, 다음 등 빅테크(대형 기술기업)도 플랫폼을 통해 금융상품을 중개하거나 판매하면 금소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금소법에 제시된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 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 규제)도 구체화됐다. 특히 ‘네이버 통장’ 광고처럼 대리업자나 중개업자, 연계사업자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는 금지된다. 최근 네이버는 미래에셋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상품의 가입 채널 겸 제휴 서비스 제공자에 불과한 데도 ‘네이버가 선보이는 상품’이라 광고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밖에도 대리중개업자들의 1사 전속의무(대출모집인이 하나의 금융사 대출상품만 팔 수 있는 제도)를 온라인의 경우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오프라인은 전속의무를 계속 지켜야 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40일이다. 금융위는 시행령의 하위 규정인 감독 규정을 12월 중 예고할 계획이다.

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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