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부터 통신장애·손해배상 이용자에 고지해야…위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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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31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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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31일 제26차 방통위…‘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KT 아현지사에서 화재가 발생한 모습. 2018.11.24/뉴스1 © News1
KT 아현지사에서 화재가 발생한 모습. 2018.11.24/뉴스1 © News1
오는 6월25일부터 통신장애 발생시 관련 사실과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발생한 통신장애 사례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KT아현국사 화재 사건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2019년 제 26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통신장애 발생 시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전기통신 사업법’이 6월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세부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시 이용자 고지 규정 마련’이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역무제공이 중단된 경우 Δ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원인 Δ사업자 대응조치 현황 Δ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고지된 범위 내에서 중단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 장애로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매출액 100억원 미만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미만의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클라우드컴퓨팅법을 따르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역무제공이 중단된 경우 역무제공 재개일 또는 장애 해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Δ손해배상 청구권자 Δ손해배상 기준 Δ손해배상 절차 및 방법을 알리도록 규정됐다. 고지 방법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의 접속화면 게시 중 1개 이상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은 350만원, 2차 위반은 700만원, 3차 이상 위반은 1000만원이 부과된다.

이날 방통위는 ‘2020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도 심의·의결했다. 총 세출은 2489억원(일반회계 640억원·방송통신발전기금 1849억원)이다. 주로 방송통신의 공공성 강화, 미디어의 다양성·지역성 증진, 인터넷 역기능 대응, 이용자의 미디어 역량 강화 중심으로 편성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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