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림방지제 ‘유해물질’ 범벅…판매제품 절반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등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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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9일 1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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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김서림 방지제 21개 조사
8개서 아세트알데히드, 3개서 CMIT·MIT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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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판매되고 있는 김서림 방지제 절반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 및 MIT 등의 유해 물질이 안전기준 이상으로 검출됐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서 자동차 유리·안경 등에 김서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김서림 방지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시중 유통·판매 중인 김서림 방지제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유해물질 함량 시험검사 결과 10개(47.6%)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및 CMIT, MIT가 검출됐다. 또 8개(자동차용 3개·물안경용 2개·안경용 3개) 제품에서 안전기준(5mg/kg 이하)을 최소 1.8배(9mg/kg)에서 최대 39배(195mg/kg)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됐다.

스프레이형 3개(자동차용 1개, 안경용 2개) 제품에서는 스프레이형에 사용이 금지된 CMIT(최소 1.2mg/kg ~ 최대 14.5mg/kg)와 MIT(최소 1.0mg/kg ~ 최대 7.4mg/kg)가 검출됐다.

아세트알데히드는 구역질이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고 CMIT와 MIT는 발진이나 알레르기를 발생시킨다. 메탄올은 흡입시 기침이나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다.

자동차 유리·안경 등에 김서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인 ‘김서림 방지제’는 관련 기준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유해물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개(9.5%) 제품에서는 메탄올이 각각 2.5% 검출됐다. 위해우려제품 중 방향제(0.2% 이하), 자동차용 워셔액(0.6% 이하), 세정제(2% 이하) 등에는 메탄올 함량 기준이 있으나 김서림 방지제는 기준이 없어 소비자원은 메탄올 함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는 김서림 방지제는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자가검사표시’를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17개(81.0%)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빠뜨렸고, 12개(57.1%) 제품은 자가검사표시가 없었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된 김서림 방지제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환경부에 Δ김서림 방지제의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Δ김서림 방지제 메탄올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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