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연체금리 최대 13%P 내릴듯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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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協, 산정방식 개선 논의

현재 연 20% 이상인 카드사들의 연체금리가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대출이 연체될 때 일괄적으로 법정 최고금리 수준의 연체이자를 물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중은행처럼 신용도에 따라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만 더하는 방식으로 이자 산정 방식이 바뀌게 된다. 규정이 바뀌면 카드사의 연체금리는 지금보다 10%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6일 금융감독원에서 각 카드회사 실무자들이 모여 연체금리 체계 개선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24일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전 금융권의 연체금리 산정 체계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6∼9%포인트인 은행권 연체 가산금리를 3∼5%포인트로 낮추도록 유도했다. 카드사들도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하게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카드업체들은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 각 대출별로 미리 정해놓은 연체금리를 부과하다가 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추가로 올렸다. 예를 들어 대출자들이 처음 받은 금리 수준과 관계없이 한 번 연체가 되면 21∼24%의 금리를 부과하고 상환이 더 늦어지면 법정 최고금리인 27.9%까지 이자를 올리는 식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카드사에도 은행의 연체이자 산정 체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중은행은 대출 연체가 발생하면 기존 대출 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연체금리를 매긴다. 가령 연 3% 금리의 대출자가 만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면 기간에 따라 6∼9%포인트 가산금리가 더해져 9∼12%로 금리 수준이 오르는 것이다. 기존 20%대의 높은 금리 수준과 비교하면 연체금리가 최대 10%포인트 이상 내려가는 효과가 생긴다.

금융 당국과 카드사들은 이 같은 은행권의 연체이자 산정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기존의 연체금리는 징벌적인 성격이 강했다. 가계의 연체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 정책에 호응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현 체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카드업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카드사의 대출은 소비자가 급하게 필요로 하는 돈이 많기 때문에 부실이 발생할 위험도 크다는 것이다. 만약 연체금리를 일괄적으로 낮추면 카드업체들이 그에 따른 손실을 일반 대출자들의 기본금리에 반영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금서비스는 급전 대출이라 은행 대출과 성격이 크게 다르다”며 “카드사들이 리스크를 감안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를 높게 받지 않으면 전반적인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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