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차, 착오송금 1년에 1708억… 앞으론 콜센터 통해 돌려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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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예방-반환 간소화 추진
송금 5~10초 지연 ‘긴급취소’ 도입… 반환 소요기간 3일서 2일로 단축

한 중소기업 경리 담당자 A 씨는 얼마 전 인터넷뱅킹으로 거래처 여러 곳에 돈을 보내다가 사고를 쳤다. 입금액을 입력하다가 ‘0’을 한 번 더 누르는 바람에 1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을 송금한 것. 바로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려 은행에 거래 취소를 하려 했지만 이미 은행 영업시간이 지난 뒤였다. A 씨는 다음 날 아침까지 걱정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A 씨처럼 시중은행을 통해 잘못 송금하는 액수가 연간 17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금은 이렇게 엉뚱한 사람의 계좌에 실수로 송금하거나, 더 많은 금액을 보냈다면 은행 영업점에 가서 송금 취소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전화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착오송금’으로 반환을 요청한 금액이 1708억 원에 달했다.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해 간편하게 송금하다 계좌번호,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해 실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체 7만1330건의 착오송금 중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한 경우는 70%였다. 착오송금 관련 민원도 2013년 141건에서 지난해 175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송금 금액,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입금하는 착오송금을 줄일 수 있도록 예방책을 강화하고,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쉽고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반환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고객이 계좌번호를 입력하다 잘못 눌러 발생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인터넷뱅킹에서 제공되는 ‘자주 쓰는 계좌’, ‘최근 이체’ 기능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거래 화면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잘못 송금한 경우에도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돌려받기 힘들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은행 영업시간이 아니어도 송금은행의 콜센터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송금을 5∼10초가량 지연시켜 잘못 송금한 경우 이 때 긴급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은행들과 협의 중이다.

수취인이 반환 동의를 한 후 돈을 돌려받는 데 걸리는 시간도 현재 최소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한다. 송금인의 반환청구가 들어올 경우 수취은행은 수취인 접촉 이력 및 미반환 사유 등을 송금은행에 전달토록 해 타행 고객의 착오송금이라도 성실하게 대응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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