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혁신]신용보증기금, ‘숨은 규제’ 찾아 사각지대 있던 기업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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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3월부터 중소기업 대표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결과 10여 개의 ‘숨은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보의 이번 규제 개혁 작업은 현장 중소기업들의 체감도가 높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골라 추진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신보를 오랫동안 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제한이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10년 이상 신보를 이용하는 기업 중 운전자금보증이 3억 원을 초과한 기업은 모두 추가 보증지원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보증잔액이 업종별 평균의 2배를 넘는 기업에 대해서만 이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청년창업특례보증도 창업 후 3년 이내 20∼39세 청년으로 대상이 제한되던 것을, 이제는 연령제한을 낮춰 17세 이상만 되면 창업 후 5년 이내에 최대 3억 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보증이 제한되는 고액이용기업 대상도 축소된다. 현재는 운전자금 보증이 15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이면 모두 고액이용기업으로 분류되지만, 앞으로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기업 가운데 운전자금 보증이 30억 원을 초과한 기업으로 분류 기준이 바뀐다. 신보가 보증을 서준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 투자를 하는 ‘보증연계투자’의 한도도 지금은 보증금액 이내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액의 2배까지로 확대된다.

한도거래 보증기준도 완화된다. 한도거래는 일정한 보증한도와 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는 기업이 필요할 때 신용조사·심사를 생략하고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신보가 한도거래 보증액을 정할 때 해당기업의 최근 1년 매출 실적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이제는 기업의 수주 증가 등으로 향후 매출이 늘어날 것이 확실시되면 추정매출액 개념을 이용해 한도를 더 늘릴 수 있게 된다.

신보는 이와 함께 지식재산이나 융합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위한 자금지원 보증도 그 대상 기업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신보는 이번 규제개혁 TF의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규제심의기구를 상설화해 지속적으로 숨은 규제를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성장 유망기업이 불필요한 규제로 때에 맞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주력하기로 했다. 신보 종합기획부 선병곤 본부장은 “이번 개혁으로 보증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기업에 대한 신규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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