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페]집중 포화에… 4대강 건설사들 속앓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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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경제부 기자
이태훈·경제부 기자
조달청은 최근 현대건설 등 4대강 사업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 15곳에 대해 최장 15개월간 공공공사에 입찰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조치를 취했다. 4대강 공사 물량을 경쟁 없이 나눠 갖기 위해 사전에 담합했다는 게 이유였다. 한국수자원공사도 10개 대형 건설업체에 입찰제한 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담합에 대해 1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이 이 건설사들의 전현직 임직원 22명을 기소한 데 이어 나온 조치였다. 건설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실행되면 제재를 받은 건설사들은 연간 수조 원의 매출 손실을 보게 돼 말 그대로 ‘초상집’ 분위기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들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들이 하도급 업체를 압박해 약 1조 원의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낙동강과 한강 등 2개 공구에서 2742억 원 규모의 공사를 맡았던 현대건설이 공사비의 40%인 1096억 원을 이익으로 챙겼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공사의 하도급 비율은 60%. 하도급 업체에 지불한 돈을 빼고는 모두 현대건설 이익이라는 시각이다.

‘천문학적 이익’ 주장에 대해 건설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낙동강 22공구와 한강 6공구 공사에 실제로는 2870억 원이 들어가 128억 원의 적자를 봤다”고 말했다. 그는 “하도급 업체에 준 대금 외에 자재비, 인건비, 설계비 등 기본적인 원가가 들어간다는 건 상식”이라고 밝혔다.

A건설 관계자는 “오죽 남는 게 없으면 건설업체들이 ‘갑(甲) 중의 갑’인 정부 발주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현대건설 등 13개 건설사는 최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450억 원의 공사비를 더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B건설 관계자는 “4대강 공사는 지난 정부의 국책사업이었고, 대형 건설사들이 아니면 공사를 맡을 곳도 없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사실이 왜곡되고 부풀려져 건설업계 전체가 매도되는 건 억울하다”고 말했다.

해외 수주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해외 경쟁 업체가 담합이나 비자금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 업체를 공격한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혹시나 아들이 제가 하는 일을 창피하게 여길까봐 걱정입니다. 그래도 1970, 80년대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중동에서 금쪽같은 달러를 벌어온 것이 건설인데…”라고 말했다.

이태훈·경제부 기자 jefflee@donga.com
#경제 카페#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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