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시 분쟁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언 방법인 ‘유언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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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월 2일 11시 53분


장남 P씨는 80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젊은 시절부터 수십 년간 어머니를 대신하여 궂은일을 도맡아하고 적극적으로 어머니의 재산을 증식시켜왔다. 이에 P씨의 어머니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 딸과 막내아들보다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장남으로서 어머니를 부양해온 P씨에게 그 기여분으로 유산을 더 주기를 원했다.

이에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P씨의 기여분에 대한 인정을 어머니 생전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바로 '유언공증'"이라고 설명했다.

'자필증서 유언'과 '비밀증서 유언'

그렇다면 우선 유언에 대해 알아보자. 유언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 재산 상속에 대한 방식을 생전에 미리 정해둘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표시의 방법이다. 우리나라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에는 5가지가 있다.

첫째, '자필증서 유언'이 있는데 스스로 언제나 손쉽게 할 수 있고 내용에 유산 상속 외에도 이별의 메시지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언의 전문은 자필로 써야 하고 컴퓨터나 대필 등을 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또한, 유언자의 의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망 후 가정법원에 유언장을 제출하여 '유언 검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둘째, 유언의 내용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을 때 선택하는 '비밀증서 유언'이 있다. 이는 유언장을 밀봉한 뒤 법원 서기나 공증인에게 제출해 확정일자를 받는 방식이다. 유언자는 2명 이상의 증인 앞으로 봉인한 유언장을 제출하고 그것이 자신의 유언이라는 사실을 알린 뒤 봉투에 유언자와 증인이 함께 서명ㆍ날인한다. 이름 외에는 자필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봉투는 유언장에 날인한 인장과 같은 인장으로 봉인해야 한다.

'녹음에 의한 유언'과 '구술증서 유언'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 '공정증서 유언'

셋째, '녹음에 의한 유언'이 있는데 음성이 있는 영상테이프도 가능하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성명, 연월일을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말함으로써 성립된다. 녹음된 것이 지워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넷째, '구술증서 유언'은 질병이나 기타 급박한 이유로 다른 방식의 유언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 유효하다.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그중 한명에게 구술로 유언의 취지를 설명하면 이를 작성한 뒤 유언자와 증인 모두가 유언서의 내용을 승인하고 각자 서명이나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된다.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다섯째, 가장 엄격하고 안전하며 확실한 방법으로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 유언' 방식이 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와 2명의 증인, 그리고 공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진다. 유언자는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기록한 후 낭독하여 들려준다. 유언자와 증인은 그 기록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승인한 후 각자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한다.

효과적이고 올바른 유언공증으로 사후 분쟁 막으려면 전문가의 도움 필요

이때 유언자는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반드시 말로 해야 하는데, 문서를 미리 작성해 와서 유언자가 구술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손짓 발짓만 한다거나 고개만 끄덕거리는 것은 구술로 볼 수 없다.

또한, 서명은 본인이 해야 하지만 기명날인은 반드시 본인이 할 필요는 없고, 증인은 유언자와 상속 관련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공증사무실 직원은 증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작성된 공정증서 유언서의 원본은 공증인사무소에서 20년 동안 보존된다.

아울러 유언공증은 형제간에 상속 다툼이 생길 여지가 적고 검인절차 없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만약 공증인의 실수로 유언요건이 다 갖춰지지 않은 유언서를 작성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공증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 상속관련법에서는 유언을 우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정리하게 되므로 올바른 유언장 작성이야말로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중요한 일이다.

이에 홍순기 변호사는 "유언으로 인한 상속 후 생길 수 있는 유류분 청구 등의 소송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내용으로 유언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순기 변호사

1985 국민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6 사법연수원 수료
1987 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회사법 전공), 박사과정(조세법 전공)
1990 육군본부, 국방부 군판사
1993 국방부 검찰부장
1995 변호사 개업(서울지방변호사회)
1998 법무법인 한중 설립
~(현)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

■ 도움말: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http://law-hong.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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