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법안 중복-탁상행정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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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0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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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개 발의 내용 분석해보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서민’ ‘상생’ 행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해 계류 중인 법안이 15일 현재 23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유통법 개정안 19건, 상생법 개정안 2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1건, 환경노동위원회에 유통산업 근로자 보호와 대규모 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1건 등이다.

○ 실적 위해 비슷한 내용 발의


법안을 들여다보니 대형마트 영업 규제와 관련해 일부 의원이 내용이 비슷한 법안을 돌아가며 발의한 게 눈에 띈다.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은 백화점 영업을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금지하고, 대형마트 영업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10시까지 금지하는 등의 법안을 6월 발의했다.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7월 같은 내용에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만 포함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지어 자신의 발의안과 내용이 다른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사례도 있었다.

박찬욱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정책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홍보하려고 일단 법안을 발의하고 보는 경향이 있다”며 “의견이 비슷한 의원들끼리 조율해 완성도 높은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탁상행정식 발의안도 있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8월 대형마트 출점 금지 구역을 전통상업보전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서 2km 이내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는 “1km로 해도 서울에선 추가 출점할 수 있는 지역이 없어 거리를 늘리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소유주와 관계없이 점포 면적을 따져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6월 발의했다. 개인 슈퍼마켓이라도 대기업슈퍼마켓(SSM)과 비슷한 크기라면 규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9월 영업시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가 아닌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형마트 관련 사항을 법률로 정하면 지역경제의 특성을 무시하게 될 수 있다”라면서도 “이는 대형마트들이 자율적인 양보나 타협 없이 소송을 거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해 국회를 자극한 측면도 크다”고 지적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마트규제#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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